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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160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수도과 | 조회수 : 2회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명 :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4.10.10. ~ 10.30.(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방법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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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