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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4-118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농업정책실 | 조회수 : 2회
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30.(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의견제출: 2024. 10.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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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