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0.(목) ~ 2024. 10. 30.(수) / 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다. 의견제출: 2024. 10.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