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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227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3회
1. 「포항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0. 30.(수)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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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