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10. 10. ~ 2024. 10. 30.(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54-779-857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