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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12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601회
「봉화군 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봉화군 반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0. ~ 10. 30.(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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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