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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사천시 공고 제2024-1410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우주항공국 투자유치산단과 | 조회수 : 5회
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20일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0. 30까지(사천시청 투자유치산단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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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