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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41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시민안전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560회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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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