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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415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610회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0. 30.까지(사천시청 환경보호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