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4. 10. 30.까지(사천시청 환경보호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