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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42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592회
1.「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 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공보감사담당관은 사천시 공보 및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담당관·과·소장 읍·면·동장은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
  나.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1) 제출기한: 2024. 10. 30.까지(사천시청 상하수도사업소)
    2)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3)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