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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576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570회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10. 10. ~ 10. 30.(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군 누리집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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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