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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1277호(2024. 10. 10.)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465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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