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4. 기 간 : 2024. 10. 10. ~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