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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36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1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36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고독사 정의 변경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 법률에 적합한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정의(안 제2조 1항) 정비
  나. 지원대상을 1인가구로 한정하는 조문 삭제 및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제7조 2항)

3. 의견 제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094-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주소 : (우)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문의처 : 중랑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2-2094-1645 / 팩스 : 02-490-4394 / e-mail : rinaqueen@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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