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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38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5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 2024-1383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3년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 당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3만원으로 설정한 후 2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이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상향 등(안 별표1)
     ○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3만원→5만원)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0215, FAX:02)490-4323, E-mail : goodbright@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감사담당관(☎02-2094-02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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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