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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중랑구 공고 제2024-138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중랑구 | 부서 : 행정국 마을협치과 | 조회수 : 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4-138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랑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상위법 폐지ㆍ변경에 따라 상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나.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시간을 단축하고 모호한 단어 명확화(안 제8조, 제10조)
  다. 우리구 현 실정에 맞게 위원 구성 연령기준 제한을 완화(안 제9조) 
  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및 회장의 임기 연장(안 제10조, 제14조) 
  마. 주민자치회 회장들의 모임인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19조의2)
  바. 정보공개, 법령절차 준수, 운영세칙 공개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 운영 투명성 강화(안 제22조의2, 제35조, 제37조)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장(참조 : 마을협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우 : 02043
    (전화: 02)2094-0442, FAX:02)490-4334, E-mail : sjh23@jn.go.kr)
   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청 마을협치과(☎02-2094-04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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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