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10.10.~2024.10.30.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