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