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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78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4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레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0.10.(목) ~ 2024.10.3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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