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