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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79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4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0. ~ 2024. 10. 30. (2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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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