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0(목) ~ 2024. 10. 30.(수)(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