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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180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스마트환경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53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0.10.(목) ~ 2024.10.3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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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