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10.10.(목) ~ 2024.10.30.(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