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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742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회
1. 건축과-25720호(2024.8.2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나. 예고 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건축과 건축안전팀(연락처: 02-2670-3698, 팩스: 02-2670-36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