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과-25720호(2024.8.2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3.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나. 예고 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건축과 건축안전팀(연락처: 02-2670-3698, 팩스: 02-2670-363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입법예고문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