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총무과 인사팀(전화: 2670-3327, 팩스: 2670-3577)
붙 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