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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749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미래교육과 | 조회수 : 3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10. 10.(목)~10. 30.(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교육기획팀(전화: 2670-4159, 팩스: 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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