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10. 10.(목)~10. 30.(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교육기획팀(전화: 2670-4159, 팩스: 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