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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4-1505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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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