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종량제 봉투 검수 및 공급대행 방법 현행화
나. 제도 변경에 따른 신설 및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보관시설 등 【안 제2조, 3조】
나. 종량제 봉투의 제작, 검수, 공급대행, 판매 등 【안 제4조, 5조, 6조, 7조, 8조】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안 제9조】
라. 신고포상금 신고 방법 및 지급 기준 등 【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7층 자원순환과
○ 이메일 : hmin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