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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및 군보게재 의뢰


  • 서천군 공고 제2024-1258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03회
1.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4. 10. 30.(수) 18:00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군보, 홈페이지 등
  라.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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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