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내용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 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4. 10. 30.(수) 18:00까지
다. 의견제출방법: 군보, 홈페이지 등
라.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