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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1023호(2024. 10. 10.)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문화관광과 | 조회수 : 386회
1. 「강진 작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강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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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