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진 작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홍보실에서는 공고문을 게재하여 많은 군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전 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강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