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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560호(2024. 10. 10.)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598회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방법: 창녕군 공보, 창녕군 홈페이지 등
4. 예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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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