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확대하고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임
- 가축방역심의회 확대 및 질병·축종별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4조)
3. 입법예고기간: 2024.10.10.~10.30.(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5.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