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가축 검역대상에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신규 악성 가축전염병 추가, 가축방역심의회 방역 조치 관련 심의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2024.10.10.~10.30.(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등
5.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