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 이유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 가축과 그 생산물의 반입 절차 등을 신설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2024.10.10. ~ 10.30.(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공청회 등
5. 입법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