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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69호(2024. 10. 8.)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256회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0. 8. ∼ 2024. 10. 28.(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증진조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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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