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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109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792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간: 2024. 10. 16. ~ 11. 5.
2.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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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