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4.
3. 공고장소: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읍ㆍ면 게시판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입법예고문(조례개정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