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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437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7회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5.(화) ~ 11. 04.(월)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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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