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0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dlsgml@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수택동), 하수과(우11960)
- 전화 : 031-550-8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