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시세감면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10.15.~11.4.(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1월 4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moonee@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 세정과(시세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세정과 (우471-702)
- 전 화 : 031)550-2196 FAX : 031)550-2090
붙임 (입법예고)구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