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국내외 도시간 상호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 (20일 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년 11월 4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총무과(자치행정팀)
- 전화 : 031-550-2101
- fax : 031-550-2804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