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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4-275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 조회수 : 10회
용인시공고 제2024- 275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15.~ 11. 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개발과)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    화: 031-6193-2655
     - 팩    스: 031-6193-3789
     - 전자메일: jodan09@korea.kr

202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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