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고 제2024- 275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10. 15.~ 11. 4.(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년 11월 4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도시개발과)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전 화: 031-6193-2655
- 팩 스: 031-6193-3789
- 전자메일: jodan09@korea.kr
2024년 10월 15일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