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4. 11. 4.(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1-8082-5751)